탈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차명계좌’다. 국세청은 ‘국민 누구도 세금 앞에서는 공평해야 한다’며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과세를 피할 수 없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나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사업자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모두 차명계좌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상거래 과정 중 수입금액 탈루 목적으로 매출액 등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두고 차명계좌를 사용한 탈세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 세금을 면탈하는 것을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탈세 자체분석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송금거래 내역까지 치밀하게 분석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들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에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대부업자,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대금을 현금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불법 담배제조업자 등이 걸리기도 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대금은 친인척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인테리어업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 서울 강남 클럽인 ‘아레나’와 ‘버닝썬’ 사태에서 명의위장으로 탈세혐의가 포착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김현준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질적 탈세 등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정비사업체는 퇴직자가 업체 대표와의 임금관계에 앙심을 품고 차명계좌 사용을 고발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B정비업체도 세파라치의 신고로 차명계좌 사용이 적발돼 수억원대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가 정비수리 후 정비공임 중 80%는 보험수가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현금거래로 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개인통장에 입금받는 형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단순 차명계좌사용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공모해 고의·지능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명 영어학원은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의 조카(9세)와 지인의 자녀(2세) 등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해 소득세와 과태료 등 수억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국세청 적발뿐만 아니라 타기관 적발사례도 있다. A법무사는 2014년부터 2017년말까지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법무사 보수·송달료 환급액 등 2억원 상당의 수익을 누락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렇듯 국세청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차명계좌 사용시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고액의 세금이 추징되고, 그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돼 조세범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 이래 많은 음성적 사업자들이 과세가 되고 처벌이 됐지만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성장으로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활성화돼 지능화·고도화된 탈세수법도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므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작성하고 입금 증빙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신고연도 기준 연간 50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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