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가구 1.8배, 금액 2.9배 증가,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
 

▲ 2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근로·자녀장려금 추석전 조기지급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 원을 지급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전 지급은 지난 5월 신청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을 지급한다. 올해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9.30.)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9.6.)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찾아내어 6만 가구에게 443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축소 및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존 홈택스(www.hometax.go.kr)와 함께 ARS(1544-9944), 전용콜센터를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그래픽: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5월 정기 신청 가구는 579만가구(전년 대비 1.8배 증가)로, 근로장려금 474만가구, 자녀장려금 105만가구다. 총 신청금액은 근로장려금 5조3156억 원, 자녀장려금 9158억 원 등 6조2314억원이다.

장려금별 지급 현황으로는 총 473만가구(순가구 기준 410만)에게 5조3000억원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 4조3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3배(+218만가구), 금액은 3.4배(+3조195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의 증가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올해 제도의 대폭 확대에 기인한다.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 7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5만 가구 감소했지만, 지급금액은 1.5배(+2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가구 수는 감소했으나, 최대 지급액 인상(1자녀당 50만원→70만원)으로 지급금액은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장려금을 수급하는 410만 가구(순가구 기준)의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원) 늘어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로는 연소득 1332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부양자녀 9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260만원, 자녀장려금 630만원의 합계인 890만원을 받았다.

한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 자녀장려금 도입(’15년) 등으로 장려금 지급규모는 ’09년(최초 지급) 대비 10년 만에 가구 수는 8배, 지급금액은 11배 증가

◆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순가구 기준으로 지급가구를 보면, 단독가구(238만가구, 5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 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 31만 가구(7.7%)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는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로 전년 대비 3배 증가(+159만 가구)했다.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03만가구에 8703억원을 지급했다.

총 지급금액은 홑벌이 가구(2조4235억 원, 48.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가구는 2조682억 원(41.1%), 맞벌이가구 5359억 원(10.7%)이다.

평균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평균 지급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8배(+39만 원), 1.7배(+72만 원), 1.9배(+85만 원) 증가했다. 평균 지급금액 증가는 최대지급액 상승에 기인(단독 85만원→150만원, 홑벌이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250만원→300만원)했다.

◆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

근로소득 258만가구(62.9%), 사업소득 150만가구(36.6%)로, 전년 대비 근로소득 가구는 1.9배, 사업소득 가구는 1.8배 증가했다.

근로소득 가구의 점유비는 전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가구는 상용근로 114만 가구(44.2%), 일용근로 144만가구(55.8%)로, 전년 대비 상용근로 가구 1.9배, 일용근로 가구 1.8배 증가했다. 점유비는 전년 대비 상용근로 1.3%p 하락, 일용근로 1.3%p 상승했다.

사업소득 가구는 사업장 53만가구(35.3%), 인적용역 97만가구(64.7%)로, 전년 대비 사업장은 1.4배, 인적용역은 2.2배 증가했고, 점유비는 전년 대비 사업장 11%p 하락, 인적용역 11%p 상승했다.

▲ [그래픽: 국세청]

◆ 국세청, 올해는 현지 신청 창구 확대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을 안내하고 현지 신청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전화 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RS 조회’를 처음 제공한다.

수급자가 장려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ARS 등을 통해 심사결과 안내서비스 제공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찾아내어 추가 지급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장려금도 추가 심사해 지급했으며,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적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발굴 지급도 했다.

아울러 수급대상 가구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도 실시했다. 환급계좌를 제출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가 추석 전에 현금 수령할 수 있도록 결정통지서를 우선 발송했다.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환급대상자 변경 안내하고,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엄정하고 정밀하게 심사하는 등 매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거나 지급명세서 없이 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신청한 사례 등을 중점 검토했다.

◆ 추석 전 입금완료 예정…기한 후 신청은 12월2일까지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추석연휴 전(9.6.)까지 입금 완료할 예정이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하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오는 6일까지 우편 송달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개인납세과)에 문의할 수 있다.

2019년 정기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2.2.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및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된다.

◆ 장려금 제도 효과는?

2018년 장려금 설문조사(㈜코리아리서치) 결과, 장려금 제도 효과는 수급가구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요긴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68.2%가 ‘효과 있음’으로 답변했고, 자녀장려금이 수급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효과에 대해서는 49.2%가 ‘효과 있음’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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