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일(월) 태국에서 개최되는 ‘한태 정상회담’을 계기로 AEO 업체가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은 현지에서 보다 빠른 수입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국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하는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양 국이 합의한 결과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되고,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에서 인정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당국간 약정이다.

관세청은 태국과의 AEO MRA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우리 AEO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태국에서의 수입검사가 약 86%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AEO 업체로 공인받는다면 물류비 절감, 납기일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총 17개 국가와 AEO MRA를 이행 중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17개 국가에서 별도 AEO 업체로 공인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통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EO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042-481-7867)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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