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세행정 분야 시정률 ‘94.4%’…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건수 매년 증가

국세청, 1차 검증서 철저 조사 당부…권리보호 심의기능 지방청 이관 사무규정도 개정
 

지난 96년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 권리’가 별도의 장으로 신설된 후 국세청은 납세자권리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2009년 도입돼 도입 10년을 맞이한 ‘권리보호요청’제도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일반 국세행정 분야 시정률은 94%를 넘기고 있으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56.7%가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연간 450건 수준으로 매년 비슷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시정률은 90%가 넘어가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56.7%의 시정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 강화로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조사 외 분야에서도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사무처리규정도 개정했다.

권리침해 유형은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가 있으며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 세무조사 분야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의 일반 국세행정 분야 요청건수와 시정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432건 중 419건(97%) 시정, 2016년 410건 중 394건(96.1%) 시정, 2017년 480건 중 449건(97.6%) 시정, 2018년 482건 중 417건(86.5%) 시정, 올해 6월 기준 196건 중 185건(94.4%)이 시정됐다. 일반 국세행정 분야는 압류해제 지연, 과오납액 환급 미처리 등으로 시정률이 높은 편이다.

세무조사 분야의 경우 2015년 7건 중 4건(57.1%) 시정, 2016년 21건 중 6건(28.6%) 시정, 2017년 37건 중 18건 시정(48.6%), 2018년 52건 중 5건 시정(9.6%), 올해 6월 기준 30건 중 17건 시정(56.7%)이 이루어졌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를 기존에 실시했음으로 대표자에 대한 세무서의 증여세 조사는 중복조사라고 결론내리는 등 중복세무조사, 조사범위 확대, 조사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법·부당한 조사라는 결정을 내리며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시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검증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1차 조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 등을 당부했으며, 정당한 세무조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리보호 요청 심의 시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할 것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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