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식과 함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반대 결의대회’

원경희 회장 “법무부, 기장대행 성실신고확인 제외 업무만 변호사에게 허용해야”
 

한국세무사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법무부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만을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 기념 및 제31대 집행부 발대식과 더불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개정안은 세무사 제도에 심각한 위협인 만큼 회원들과 공동 반대결의 대회를 열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게 됐다”며 “세무사회 직원들도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7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만 변호사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도 동일한 세무사자격이 있는데 세무사업무의 핵심이 되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허용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되고, 또다시 헌법소원 등 위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다.

이날 원로 세무사 대표로 결의 발표에 나선 윤명렬 법제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대리능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 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납세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 세무사를 대표한 고경희 여성회장 역시 “조세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우리 세무사회가 건의한 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세무사 대표로 나선 정경훈 전산이사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의 과열을 불러오고, 젊고 능력 있는 후배 세무사의 희망을 꺾고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훈 전산이사는 “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청년 세무사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회계원리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국회는 변호사가 회계 관련 세무대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무사제도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것이 당연시되는 풍토는 국민과 함께 척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와 같은 세무사도 세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세에 관한 지식으로 중무장해 우리 업역을 타자격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무처를 대표해 결의문 낭독에 나선 권미경 팀장은 “세무사는 납세자를 위해 개정 세법 및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전문적이고 독립돼야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낡은 시각이 미래로 향해야 할 세무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전문자격사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자 사무처 직원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그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청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각 대표의 결의 발표와 전체 회원 결의문 낭독 이후 단상에 오른 원경희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회계업무를 허용하고 있어 세무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회원들의 단결된 뜻을 모으고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며 “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세무사회의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우리 세무사회 뜻대로 개정된다면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고 나아가 업역을 확대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로부터 우리 세무사의 도움으로 사업이 성장하고 수입도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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