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행안부,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건의 반영”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2020년까지 1년 연장안도 함께 반영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면서 2021년부터는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10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이 2019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4일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여기에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는 건의안이 반영됐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국세와 지방세간 불복절차의 통일성 제고, 그리고 납세자의 불복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한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관세와는 다르게 현재 세 가지의 불복 절차가 있다. 시·도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다.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행안부는 시·도 심사청구제도가 시·군·구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권리구제 기능이 미미하고, 전국적으로도 제기되는 건수가 작아 이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해 “전심절차는 사법부의 심도 있는 재판을 돕고 남소를 막아 주며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용이하고 지방세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기시정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심사·심판청구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했다.

고은경 제도담당 부회장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회원들의 업무개선에 보다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2건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이밖에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합리적인 개정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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