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총 2165명이 61.5조원 신고…인원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

올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 과태료 1047억원 부과, 43명 고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10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조9000억원(7.4%)이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늘어난 이유로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5∼10억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 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으니, 기한 후 신고를 할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개인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4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99.6% 증가, 금액은 7.2% 감소했다. 법인은 696개 법인이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26.3% 증가, 금액은 7.4%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이 크게(68%) 증가한 데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이 구간의 개인 신고자 수가 106명(14.4%)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개인 신고인원이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다소 우발적 요인으로 인해 소폭(7.4%) 하락했다.

◆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 ‘43억원’, 법인은 ‘792억원’ 신고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1129명이 총 6조7000억원을 올해 새로이 신고했으며, 이 중 개인이 870명(1조3000억원), 법인이 259개(5조4000억원)이다. 다만, 작년 신고자 중 251명(13조6000억원)이 올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계속 신고자는 올해 신고자 2165명 중 740명(34.2%)으로, 이들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고했으며, 특히 이 중 141명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9년간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4%, 법인은 26.6% 감소했는데, 주된 이유는 올해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소액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개인의 경우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계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조7000억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51.6%),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3조8000억원(38.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가 6조원(9.7%)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 대비 9조3000억원 줄어든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3조원이 늘어났다.

◆ 국가별로 봤더니, 개인은 미국>중국>홍콩>싱가포르 순…법인은 베트남>중국>미국>일본 순

올해는 총 138개 국가에 소재하는 계좌를 신고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개인 국가별 순위로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그 다음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지난해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에 비해 중국의 순위가 크게 상승(6위→2위)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순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법인 국가별 순위로 신고법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 그 다음이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작년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에 중국 신고법인이 가장 많았다면, 올해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다. 베트남 신고법인수는 187개로 전년(138개)에 비해 38%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UAE 순으로 전년과 같았다.

◆ 서울>중부>부산 순…세무서는 용산>분당>반포 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 1296명(59.9%)이 39조9000억원(64.9%)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경기·강원)은 430명(19.9%)이 12조6000억원(20.5%)을,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141명(6.5%)이 7조원(11.4%)을 각각 신고했다.

또한 전국 세무서 중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은 개인의 경우, 용산(135명), 그 다음이 분당(112명), 반포(111명) 세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본점 소재지가 많이 위치한 영등포(57개), 종로(38개), 남대문(28개) 세무서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 미신고자 적발 및 제재 현황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에 대하여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했으며, 형사처벌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3명을 고발했다.

또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6명의 명단을 공개(’14년 1명, ’15년 1명, ’16년 2명, ’17년 1명, ’18년 1명)했다.

명단공개와 사고발 인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정(기한후)신고자의 명단공개 제외 △제도 도입시기 차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경유로 인한 공개 지연 등이다.

◆ 신고기한 지났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최대 과태료 70% 감경 가능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2014년부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작년까지는 없었던 벌금 하한선(13%)이 올해부터 신설되어 벌금 수준이 강화(20%→13∼20%)됐다.

또한, 현재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내년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 보유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과소)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작년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과 계좌정보를 교환하였고, 올해는 홍콩, 터키 등을 새롭게 추가해 103개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확인과정에서 미(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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