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 지방세무사회, 세무사회 직원 등 ‘전방위적 청원 독려’

청원시작 14일 3만명 밑돌아…남은기간 16일, 17만명 더 모아야 청 '공식답변'
 

▲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들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오전 11시 현재 2만846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의 공식답변 기준은 20만명. 청원마감일은 이달 27일로 약 보름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앞으로 17만1540명의 청원인이 필요하다. 매일 1만 명 이상의 청원인을 모아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모습이다.

주제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전문자격사들의 업무영역 사안이라는 점에서 3만명 가까운 인원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평가다. 하지만 현업 세무사 숫자만 1만3000명, 세무사 사무실 종사원 3만명 가량, 공인회계사 2만여명, 세무사‧회계사 수험생,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세공무원까지 합하면 1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청원 동의자 수가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청원 동의인 20만명 모으기 운동에 회력을 총결집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동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04~2017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건의는 물론, 국회 앞 1인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등 다양한 시도를 행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같은 지역 공인회계사회 지방회장들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청원에 공인회계사들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반대하는 것은 세무사에 이어 회계사들도 동의하는 입장.

또한 세무사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달성을 위해 지난 9일 결의대회도 가졌다.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세무사회 강당에 모여 사무처직원들로만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날 사무처 직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세무사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변호사의 불법 세무대리 근절방안 입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각 지방세무사회장들도 대외활동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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