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최정욱 인천국세청장과 환담…세무사업계 현안사항 의견 교환

인천회, “납세자보호위원 등 선발과정 공개, 지방회 추천 검토” 등 요청
 

▲ 17일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지난 17일 올해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와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은 최정욱 인천국세청장을 면담하고, 인천회관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세무사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금주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과 관련 “합리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인천국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정욱 인천국세청장은 이에대해 “인천국세청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인천국세청이 개청해 짧은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도움이 컸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세정관련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연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설명회에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과 고충해결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절차적 통제 기능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중심의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납세자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경제현장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과감히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은 이에대해 “세무사들의 주된 업무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이다.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정업무에 대해 납세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신고 이후, 성실신고 확인업무시 어려운 경제사정과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의 여력을 감안해서 추징세액 결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복청구나 세무조사 때 권위적인 자세로 인해 납세자들이 중압감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도 당부했다.

이밖에 인천세무사회 임원들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신고기한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 통지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기한 변경, 신속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납세자보호위원 등 외부전문가 선발과정 공개, 위원선정 시 지역세무사회 또는 지방세무사회의 추천을 받는 방안 등 실질적인 납세자권리보호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 유윤상 부회장,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등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신현배(인천), 장현석(서인천), 오형철(부천), 양성직(의정부), 장창민(동고양), 김준식(파주) 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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