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세사회관에서, 보세공장특허대상 확대 등 관세관련 규제 개선 과제(29건) 논의
 

▲ 26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관세사회에서 ‘관세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관세사회]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오후 한국관세사회에서 ‘관세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일선 현장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관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관세사회에서 발굴한 관세관련 규제 개선 과제(29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담당 공무원, 현업 관세사들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관세분야 핵심 규제개선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세공장특허대상 확대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제외 △보수작업 대상 규정 개선 △수출신고 장치장소 의무기재 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관세사 AEO인증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적용대상 확대 △수출신고 취하제도 완화 및 적재기간 확대 등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물품검사시 관세사 입회를 강제하는 일부세관의 관행과 적재지 검사대상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사의 검사신청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이종민 규제개선추진 총괄기획팀장은 “관세사를 비롯한 수출입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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