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등 학술세미나 열어 ‘이영훈 박사 주장’ 강하게 비판

정태상 교수, “태정관지령, 숙종실록, 만기요람 등 일본에 불리한 자료 대부분 누락”

“김대중 정부의 한일어업협정, ‘독도바다 포함한 공동어로구역이 어찌 현명한 선택?”
 

▲ 사진은 지난 9월15일 오후 종로에서 (사)동북아역사연구회 주최로 열린 '반일종족주의 비판' 세미나 모습이다.

최근 이영훈 전 서울대교수가 반일 종족주의가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는 특히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상징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길을 당기고 있다.

보다 못한 국내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 변호사, 그리고 흥사단 독도수호본부(공동대표 윤형덕), 독도연구포럼(대표 정태상), 독도평화33(대표 황용섭) 등 독도단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일) 토즈 종로점 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갖고 이 전 교수의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 주관단체인 (사)동북아역사연구회 대표 복기대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영훈 박사가 학계에서 인정받는 독도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묵살하려고도 했지만, 파급효과가 큰 것을 감안해 긴급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반일종족주의 반론의 발표는 정태상 인하대학교 연구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2014년 '한미일의 독도 인식'을 주제로 늦깍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평소에도 독도문제는 민족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인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문제로써 이 전교수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해온 인물이다. 정 교수는 구체적인 원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영훈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발표도중 한 참석자는 이 전 교수의 주장에 비분강개하여 주최 측에서 진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발표에 나선 정태상 교수는 먼저 이영훈 전교수의 주장(책, 동영상)은 자료 인용의 취사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일본에 불리한 자료는 거의 대부분 누락되었다는 것. 태정관지령, 일본영역참고도,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황성신문의 울릉도사황, 덜레스전문 등의 자료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교수의 주장은 한쪽의 주장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주장하는 세계인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 비판 대상이 상대국이 아닌 자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 전 교수가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은 2개의 울릉도’라고 하는 등 일본의 코미디 같은 억지주장에 대하여는 시종일관 침묵하면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거나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지엽적인 자료만 가지고 엄격한 비판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즉, 고지도에서의 우산도 위치,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대한제국칙령, 러스크서한 등을 중점적으로 거론, 비판하고 있다는 것.

또 이 교수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 많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다음은 이영훈 전교수의 책과 동영상(2019.3.6. 게시)에서의 주장('이교수 주장'이라 함)에 대한 정태상 교수의 반론이다. 9월 15일(일) 동북아역사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을 요하는 것을 위주로 정리했다.
 

▲ 정태상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

◆조선시대의 독도 인식

▶이 교수 주장: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p151)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1696년(병자) 9월 25일자 숙종실록(1728년 완성)에 안용복 일행의 증언을 인용하여 왜인이 말하는 ‘송도는 우산도로서 이 역시 우리땅(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이라고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에 독도를 분명하게 조선땅으로 인식한 근거이다.

▲ <그림 1> 『숙종실록』(1696.9.25)에서의 ‘우산도(=독도)는 조선땅’(‘자산도’는 우산도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그 후 왕명으로 편찬된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에는 "울릉도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땅이다.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송도 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하여, 보다 분명하게 독도는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우리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에 관하여는 조선 숙종때부터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위치도 ‘왜가 말하는 송도’로 분명하게 우리땅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었다.

▲ <그림 2> 1696년 5월, 안용복 등 11명이 뱃머리에 달고 일본 돗토리번 백기주에서 ‘조울양도감세장’이라 칭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깃발 그림(일본 『인번지』(因幡志,1795) 참조)

※참고: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후, 3년 후인 1696년에는 여수 흥국사승 뇌헌 외4명을 포함한 일행 11명과 함께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숙종실록(1696년(병자) 9월 25일자)에는 안용복 일행의 증언내용이 자세히 실려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우리땅이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안용복 사건에서는 안용복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일본에서 금오승장을 자칭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장(訴狀) 작성을 주도한 뇌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의 성립이후에 만들어진 것인가?

▶이 교수 주장: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p151)

▶반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6월, 미군의 독도 폭격으로 어민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헌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김구 선생도 담화를 발표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주요 일간 신문에서 ‘우리 땅 독도에서 어부들이 폭격을 당했다’고 대서특필했는데, 이것은 정부수립 이전에 독도를 우리땅으로 분명하게 인식한 근거이다.

▲ <그림 3> 독도폭격사건을 보도한 1948년 6월 20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지도.
독도가 맥아더라인 밖의 한국관할구역내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해방후 기록상으로는 1947년 6월 20일자 《대구시보》에서부터 '독도'라는 지명이 등장하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병준, 『독도1947』, p98) 1947년 8월에는 과도정부와 조선 산악회의 울릉도,독도 공식 조사 활동을 통해 많은 기록을 남겼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근거

▶이 교수 주장: 오늘날 한국 국민이나 정부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믿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독도가 우산(于山)이라는 이름으로 신라 이래 역대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다.(p152, 동영상)

▶반론: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본의 ‘태정관지령’이다. 일본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인정한 것은 국제법 판례에서도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로서 중요한 것이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우리측 주장 중에서 중요한 것은 누락시키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는 그 기본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 <그림 4> 일본 『태정관지령』(1877년)의 결재공문과 『태정류전』 등재 내용

◆6세기초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는가?

▶이 교수 주장: 이 기사(삼국사기)로부터 6세기초 우산국이라는 한 정치단위의 영역 내에 오늘날의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 실증적으로 불가능하다.(p153, 동영상)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와 1808년의 만기요람 등에서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는가?

* 동국문헌비고(1770년):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땅이다.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 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 <그림 5> 『동국문헌비고』(1770)에서의 ‘우산도(=독도)는 우산국땅’

‘삼국사기’만으로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연계시키면 논리적, 실증적으로 6세기 초에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우산도는 ‘떠도는 환상의 섬’이었는가?

▶이 교수 주장: 연구자들은 우산도를 가리켜 독도라고 했지만, 그것은 떠도는 환상의 섬이었다.(p159)

▶반론: 우산도는 떠도는 환상의 섬이 아니라 조선 숙종 때 정사인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우산도는 독도’로서 고착되었다. 그 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에 기록되었으며, 대한제국칙령 1년 전인 1899년에는 당시 유력 일간지인 황성신문(9월 23일자) 별보에 '울릉도 사황'이라는 제목의 일면 전체 기사 중에 우산도는 죽도와 함께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서 또한 독도로서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 <그림 6> 《황성신문》(1899.9.23) 울릉도사황에서의 우산도(=독도), 죽도

죽도(댓섬)를 독도로 혼동했다든가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혼동한 지도가 있다고 해서, 그 지도만 가지고 우산도가 떠돌아다니는 환상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동물에 비유하자면, 공적 문서는 몸통이고 지도는 꼬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이름 마츠시마(松島)로서 조선에서 우산도(于山島)로 불리었다는 것은 일본의 인번지(因幡志)(1795)에도 기록되어 있다.

▲ <그림 7> 1696년 안용복일행이 일본에 가서 우산도(=독도,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를 조선땅이라고 주장했음을 기록한 일본의 『인번지』

◆조선왕조의 독도 인지

▶이 교수 주장: 독도로 비정해도 좋을 만큼 근사한 방향과 위치에 우산도를 그린 지도는 단 한 장도 없다. 다시 말해 조선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p160)

조선왕조는 끝내 오늘날의 독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동영상)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왕명으로 편찬된 공적문서인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등에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송도로서 조선땅이라고 기록한 것은 조선왕조가 독도를 조선땅으로서 분명히 인지한 것이다.

지도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적문서에 부속된 것이 아니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교수는 공적문서는 배제하고 지도만 가지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자료인용의 자의적인 취사선택으로, 연구윤리와도 관련된 것이다.

◆1696년(숙종 22년) 일본의 안용복 추방

▶이 교수 주장: “그러고선 울릉도뿐 아니라 일본이 송도라고 부르는 섬, 다름아니라 오늘날의 독도도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안용복은 그 근거로 그가 소지한 강원도 지도를 제시합니다…그런데 일본은 안용복을 상대하지 않고 조선으로 추방했습니다”(p161)

▶반론: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일본은 오키섬에서는 안용복의 주장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것이 2005년에 공개되었고(원록각서), 백기주(伯耆州)에서는 안용복을 불러 필담을 나누고, 그 후에는 숙소를 동선사(東禅寺)에서 제공하고, 돗토리성(鳥取城)에서는 가마와 말을 보내 안용복 일행을 맞이했다.

그런 내용이 조선측에서는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기록되고, 일본측에서도 인번지, 인부연표, 죽도고 등 많은 기록을 남겼다.

안용복을 상대하지 않고 추방한 것이 아니고, 안용복을 상대로 주장내용을 모두 듣고, 대화를 주고받고 기록한 후에(외교사절로 정중히 예우), 추후에 안용복 일행 11명이 정식 외교경로인 대마도를 경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추방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일본이 안용복을 상대하지 않고 추방했다면, 안용복의 주장내용이 조선‧일본 양측의 고문헌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겠는가?

◆조선정부의 안용복 주장에 대한 관심

▶이 교수 주장: 일본어민이 그 섬을 송도라 부르면서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는 것을 보고, “아니야 그건 우리의 우산도야”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정부는 안용복의 그런 주장에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p161)

안용복이 일본인이 송도라고 부르는 그 섬을 우산도라고 주장했지만 조선왕조는 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동영상)

▶반론: 조선왕조는 안용복의 주장에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사(正史)인 숙종실록(1696년 9월 25일자)에 우산도 즉, 독도에 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

또한 안용복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도 당대의 영의정 남구만(약천집)부터 후대의 국왕 정조까지 호걸스런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홍재전서)

◆조선왕조의 우산도에 대한 관심

▶이 교수 주장: 조선왕조는 울릉도에만 관심이 있었지 우산도에는 하등의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pp161-162)

▶반론: 울릉도에 비해 관심은 물론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등 관심을 표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사(正史)인 숙종실록(1696년 9월 25일자)에 우산도 즉, 독도에 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 후에도 왕명으로 편찬한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에도 우산도에 관해 자세히 기록했다.

◆대한제국칙령 이후의 우산도

▶이 교수 주장: 대한제국칙령(1900.10.25.) 이후 우산은 어느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p164)

▶반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

1907년 6월 발간된 장지연의 ‘대한신지지’에서는 경상북도편에 울도를 설명하였는데, 그 말미에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在)하니라"고 하여, 우산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울릉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해 9월 발간된 ‘초등대한지지’에서도 울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하니라"라고 󰡔대한신지지󰡕와 똑같은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는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에 관한 기술에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續今爲鬱島郡)를 추가하여 ‘우산도’, 즉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그림 8>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남에 재(在)한다고 기록한 장지연의 『대한신지지』(1907년)

◆관음도는 돌섬이 아니다

▶이 교수 주장: 죽도 이외에 오늘날 울릉도에 부속한 섬을 찾으면 관음도이다. 그 외에는 사람이 사는 섬이 없다. 그래서 칙령 41호의 석도는 오늘날의 관음도였다고 할 수 있다.(p165)

▶반론: 관음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아니다. 더구나 관음도는 나무가 많아 석도(石島)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칙령에서의 돌석(石)자 석도는 관음도가 아니라 독도로 보아야 한다.

▲ <그림 9>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관음도

◆1906년 대한제국의 거국적 항의

▶이 교수 주장: 1904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하였다...

2년뒤 1906년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울릉군수가 ‘본군 소속의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고하지만, 중앙정부는 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p169)

▶반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국적으로 항의했다. 일본이 불법편입 결정한 연도도 1904년이 아니라 1905년이다. 이는 독도전문가에게는 상식이다.

1905년 11월 외교권이 박탈당하고(을사늑약), 1906년 2월에는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제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신속한 보고와 나름대로 최대한의 항의 조치를 취했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시찰단으로부터 독도를 일본에 불법편입 결정한 사실을 1년후에 전해들은 울도군수 심흥택이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일본 영지가 됐다고 한다' 라고 즉각 보고하자(1906.3.29.), 참정대신 박제순은 '전혀 근거가 없다(全屬無根)',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 라고 지령을 내려 보내어(1906.5.20)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항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 <그림 10>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 무변불유

또한, 내부대신 이지용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必無其理)', '아연실색 할 일이다(甚涉訝然)'라고 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에 대한 항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언론에도 보도하게 하였다. 내부대신 이지용의 지령은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5월 9일자 황성신문은 '울쉬 내부 보고'라는 제목으로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 내용을 게재했다.

대한제국이 이러한 지령을 내려 보내고 언론 기관으로 하여금 보도하게 한 것은, 외교적 항의 수단이 봉쇄된 상황하에서 당시 대한제국을 사실상 지배한 일제 통감부에 대한 항의인 동시에 일본에 대한 항의가 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도 항의에 가세하였다. 경술국치(1910년) 직후 자결・순국한 우국지사 황현은 그의 문집 매천야록과 오하기문에서 '왜인이 옛날부터 울릉도에 속하는 섬 독도를 그의 영지라고 억지로 칭하고 심사하여 갔다'라고 기록하여, 독도가 고유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기관, 학자 등이 거국적으로 항의한 것이다.

◆1906년 당시 대한제국은 ‘독자의 국가’였는가?

▶이 교수 주장: 1906년 당시 대한제국은 제3국과 외교를 할 권리를 빼앗겼을 뿐이지 자신의 국토와 인민에 대한 지배권은 살아있는 독자의 국가였다.(p169)

▶반론: 1895년 궁궐을 지킬 힘 조차 없어 왕후가 일본 낭인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살해된지 10년이 지난시점에, 1905년 11월에는 일제의 협박으로 외교권이 박탈(을사늑약)당하고, 항의하는 사설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한 언론인 장지연이 일제에 의해 구속되고, 황성신문사는 정간되었다.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등 전국 각 처에서 항일의병들이 봉기했는데, 이른 바 을사의병이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그림 11> ‘러일전쟁’, ‘일본군에 의한 서울 점령’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1904년 2월 28일자 프랑스 신문 ‘르 쁘띠 빠리지엥(Le Petit Parisien)’ 삽화 증보판.
일본이 1905년 2월 독도를 강탈하기 1년전에 이미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나라를 ‘제3국과의 외교를 할 권리를 빼앗겼을 뿐이지 자신의 국가와 인민에 대한 지배권은 살아 있는 독자의 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

▶이 교수 주장: 한국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p169)

▶반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

태정관지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도 독도가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니카라과 사건과 망끼에・에끄레오 사건)에 의하면 정부 고위관리의 자국에 ‘불리한’ 성명・진술・사실인정에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박현진, 2007년 논문)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또한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정부에서 조약의 부속지도로 국회에 제출(1951년 10월)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상 일본이 당시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 <그림 12> 2014년에 공개된 「일본영역참고도」

◆러스크서한의 번역과 사실판단 오류

▶이 교수 주장: 러스크서한은 읽으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었다.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p170)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 ‘거짓된 사실에 근거한 잘못된’ 대답이었다. 러스크서한(1951.8.10)은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한국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국무성에서 러스크차관보 명의의 비밀문서로 거부해온 문서를 말한다.

이 교수의 책에서는 러스크서한의 번역부터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 문장에서, 단정적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문은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인데, 정확한 번역은 추정적으로 ‘한국은 이전에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가 될 것이다. 그만큼 일본에 유리하게 잘못 번역된 것이다.

러스크서한은 결정적으로 미 국무성의 두 가지 사실인식에 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이 가진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한 근거는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자료 뿐만 아니라 상대국 일본에서도 많이 있다. 특히 1877년 태정관지령에서 '독도는 본래부터 조선 땅' 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두 번째 러스크서한에서의 사실 인식 오류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1905년 외교권이 박탈되고 사실상 일제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의정부 참정대신, 내부대신, 지방정부의 강원도관찰사와 울도군수,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의 언론, 학자인 황현 등 거국적으로 일본의 불법 독도편입결정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 <그림 13> 1906년 5월 20일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독도 일본 영지(領地) 운운하는 설은 전혀 그 근거가 없다(全屬無根)”

특히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과 내부대신 이지용은 을사오적으로서 매국노로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항의 의사표시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참고: 러스크서한을 무력화시킨 덜레스전문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에 대응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도 같이 설명해야 그 형평이 맞다. 러스크서한을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전문(1953.12.9)인데, 이교수는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전문(電文)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재작년 자칭 양심적인 독도학자의 시민강연에서, 어느 시민단체 대표가 러스크서한만 장황하게 설명하고 왜 덜레스전문은 언급 안 하느냐 하는 항의성 질문을 해서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 그만큼 덜레스전문은 중요한 것이다. 그 시민단체 대표 겸 노학자는 자칭 양심적인 독도학자에 의해 형사고소되어 고소된 줄도 모른 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타계하기 직전에 쓴 유고논문은 그후 학술지 독도연구24호에 실렸는데, 논문제목이 바로 「러스크 서한을 번복시킨 덜레스 장관의 조치 검토」이었다.

덜레스 미국무장관의 전문에 의하면, 러스크서한은 일본에도 알리지 않았고 또한 러스크서한에 명시된 미국의 입장은 여러 조약서명국들(48개국) 중의 한 나라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러스크서한을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국제법 전문가인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전문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교수는 러스크서한만 설명하고, 덜레스전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넣은 것이 매우 잘한 일인가?

▶이 교수 주장: 김대중 정부가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바다를 양국의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 민간의 매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김대중 정부를 비난했다.(동영상)

▶반론: 신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발효된 협정인데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공동어로구역) 안에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독도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여, 2006년에는 여야 한목소리로 어업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청와대에서도 어업협정 폐기를 검토했다.(2006.04.21. 동아일보) 그러한 협정 체결이 어떻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으며, 거기에 반대한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매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란 말인가?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