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공문서에 조사범위 제한돼 있는데도 멋대로 소급조사로 추징”
처분청 “매출누락 등 단순확인업무, 조사권 남용금지규정 위반아니다”

청구인 “조세심판원에서는 졌지만 행정법원에 제소해 억울함 풀겠다”
국세청 납보관실, “어떤 경우든 지침범위 벗어난 확인은 재량권 남용”

 

“국세공무원의 재량권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관할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2017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자 관리 및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내 놓고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까지 소급 조사해 추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영세납세자 권모씨(56, 도림동 152-170)는 2018년 1월 25일 2017년 부가가치세 1기 및 2기분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액을 각각 2656만1170원, 1324만6030원으로 신고했다. 여기에 따른 신고세액도 각각 납부 3만5370원, 환급 157만920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2017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 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2월중에 점검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뒤이어 부가가치세과 담당 직원에게 점검을 받았다.

점검결과 납세자 가게에서 담배 등 매출금액을 누락시켰다며, 담배판매 마진율 8%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 4021만2280원(2017년 1기) 및 3754만230원(2017년 2기)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과세표준으로 하여 2918년 5월9일 부가가치세 155만6280원(1기분)과 100만4970원을 경정고지 했던 것.

이에 납세자 K씨는 불복하여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불복 사유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납세자는 세무서장의 통지공문은 2017년2기분의 부정환급만 현장 점검한다고 해놓고 실제 점검에서는 1기분까지 소급 조사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내린 심판결정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납세자)은 불복사유에서 ①처분청이 기초, 기말재고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담배에 대한 마진만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② 설령 매출액 환산방법이 정당하더라도 당초 조사통지서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도 없이 2017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조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①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은 매출 장부를 작성한바 없고, 현재 담배 재고도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게 담배 판매실적을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역산한 결과 평균 매입액이 2700만원으로 환산돼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담배판매 마진율이 평균 8~10%인 점을 고려, 8%를 적용해 계산 한 매출액을 근거로 한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②이 건 조사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상 현장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조사범위확대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억울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장 쟁점 ①에 대해 “청구인은 재고에 대한조사도 없이 매출을 추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세법 제57조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빙을 제출한바 없고,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동안 매입한 담배 등의 재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같은 기간에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매입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일부를 누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청이 매입액에 8%의 마진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 ②에서 대해서도 “청구인은 조사범위확대에 대한 통지 없이 조사해 경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합적인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활동을 말하고, 현지 확인이라 함은 단순한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사실관계 등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검사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제1기 부가세의 경정 고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현장검증, 현장검사, 현장 확인의 국세행정업무는 모두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자 점검 계획’에 의한 현장 확인 공문서가 납세자에게 통보됐기 때문에 세무조사이던 현장 확인이던 간에 확인범위를 소급 확대적용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납세자는 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일선세무서의 현장점검 재량권 남용 다툼에 대해 국세청 납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쟁점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현장 확인업무 이든 상관없이 일선관서 직원은 지방국세청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침(공문서)에 명시된 부분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업무를 확대해석하거나 확대조사를 할 수 없도록 재량권을 규제하고 있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확인 대상 사업장에서 지침 외의 업무를 확인했다면 재량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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