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온상, 성실납세의 주적으로 꼽히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위장 사업자와 이들이 탈세를 위해 악용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실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되면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로 이를 근절을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만2651건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적발됐다. 이중 2336건이 범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건수(범칙처분)는 2014년 2200건(269건), 2015년 2040건(348건), 2016년 2080건(362건), 2017년 2170건(441건), 2018년에는 2216건(493건)으로 2014년 이후(2014년 적발건수 제외)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건수는 2018년 기준 음식업(520건) > 소매업(434건) > 서비스업(359건) > 도매업(281건) > 건설업(230건) 순이었다.

실제로 국세청이 가수 승리 씨의 성접대 장소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경우도 명의위장 건은 음식업이었다.

이와함께 명의위장사업자와 공생관계에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90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이 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가맹점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가 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폐업처리 된 업소가 8028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건수(폐업건수)는 2014년 1330건(1306건), 2015년 1382건(1354건), 2016년 1949건(1672건), 2017년 2134건(1812건), 2018년에는 2243건(1884건)으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같이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는 무자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생관계에 있는 불법 명의위장사업자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의 탈세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및 세무조사 강화 등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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