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원 횡성에서 추계회원 세미나 및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
 

▲ 10~11일 강원도 횡성 소재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인천세무사회 ‘2019 추계회원 세미나’에 2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원경희 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원경희 세무사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회계 전문성과 능력도 없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입은 세무대리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산시키는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납세환경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가 10~11일 강원도 횡성 소재 웰리힐리파크에서 주최한 ‘2019 추계회원 세미나’에서도 2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사반대 결의문’을 통해 유윤상 인천세무사회 부회장은 “현재 엄연히 전문분야별 필요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사시험제도와 세무사법이 있고,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법이 있다”고 자격사의 기본권 침해를 비난했다.

이어 유 부회장은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인천세무사회 세무사는 세무사제도가 훼손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회원권익을 확립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과 납세자권익을 위해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토했다.

특히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사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해 전문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은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9월24일 서울역에서 세무사고시회와 지방세무사회 합동으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면서 “저를 포함한 7개 지방세무사회장과 700여 회원 세무사가 모여서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의 부당성을 일반 국민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8월28일부터 9월27일까지 4만9천591명이 참여해 주셨다. 궐기대회와 국민청원에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인천세무사회장은 이어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세무대리업무만 허용하는 입법이 되도록 한국세무사회 외곽단체와 회원들께서 그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왔고 이제는 이에 힘입어 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세무사회 세미나에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저는 7월1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00일 동안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잘 살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세무사회가 발전하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8시 출근하여 회무를 추진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의 업역을 침해하는 경영지도사법 제정, 지방세무사제도 신설 등 많은 법들을 제·개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위기를 전했다.

원 회장은 “작년 4월 헌재는 세무사자격은 주고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작년에 곧바로 세무조정업무는 주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했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를 개정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간의 안타까운 사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우리회는 헌재결정 취지대로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안되고 세무조정업무 허용도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법무부가 교육과 시험 없이 모든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자 기재부는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되, 교육과 시험을 보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이 정부안을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회장은 “우리회는 초지일관 우리(안)을 주장하고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제실 관계자들에게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꼭 관철할 것임을 알리고 지금 국회는 정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문자를 여기 계신 인천지방 회원님들께 보내드렸으니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국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등록하시고 반대의견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회장은 “그동안 저와 31대 집행부는 정구정 전회장님과 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개선 특별T/F팀을 구성해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보고했다.

원 회장은 “이 T/F팀의 이름을 이제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우리회가 주장하는 세무사법으로의 의원입법을 추진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저는 정구정 집행부에서 부회장 등을 하면서 현재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애써주시는 정구정 전회장님을 도와 우리 회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법은 물론 우리의 업역을 늘리는 여러가지 법을 고쳐 본 경험이 있다”고 회무의 정무감각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우리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함께 하겠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회장은 ‘인천회관 건립’에 대해 “장운길 부회장이 위원장이고 부회장들과 총무이사와 7개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인천회관건립T/F팀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빠른 시일내 확정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세무사회와 함께 우리 중부세무사회도 회관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무사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계회원세미나에 20% 정도의 회원이 참석하는 중부와 인천의 단합된 의견으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업무는 절대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고 톤을 높였다.

세미나 주제별 발표에서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은 ▶무자격자의 절세제안 사례 및 대응방안(이은선)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와 법인전환(김창식) ▶세무사사무소 노무관리 참고자료(김강수)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인천회 궐기대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부회장단(장운길, 고은경) 한헌춘 본회 윤리위원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전 중부세무사회장, 임정완 세무사석박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의정부지역회(회장 양성직) ▶인천지역회(회장 신현배) ▶북인천지역회(회장 박정우) ▶서인천지역회(회장 김한수) ▶남인천지역회(회장 윤현자) ▶김포지역회(회장 김규헌) ▶부천지역회(회장 오형철) ▶포천지역회(회장 윤영복) ▶고양지역회(회장 최병곤) ▶동고양지역회(회장 정창민) ▶파주지역회(회장 김준식) ▶광명지역회(회장 김 한) 등 12개 지역회 회원들도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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