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2010년 이후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 비위행위 총 417건”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비리, 인사개입 등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사출신의 관세청장이 임명되었지만 기강 해이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대안신당 대표)은 “2010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약 10년간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 건수는 총 417건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111건은 현 관세청장이 취임(2017.7.31.)한 이 후 통보된 건으로 2018년 49건,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벌써 연평균 건수인 약 40건을 넘어선 43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비리청 1위기관이 맞지, 어찌 국무조정실로부터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관세청이 선정될 수가 있냐”며 비판했다.

이에 더해 관세청의 ‘제식구감싸기’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 관세청장 임명 이 후 불문,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이 83건으로 총 111건 중 진행 중인 16건을 제외하면 87.4%에 달한다.

유 의원은 “최근에도 SBS 보도를 통해 밝혀진 관세청 비리는 금품·향응수수, 해외성매매, 짝퉁밀수, 사익추구, 인사청탁, 휴대품 면세통관, 제식구 봐주기 수사 등 그 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관련자 16명 중 불과 4명에게만 중징계 자체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공분을 산 정준영 사건의 공무원판과도 같은 종합비리세트를 저지르며 특히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 큰 실망감은 안겨 공공기관으로써의 신뢰마저 상실한 관세청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매년 반복되는 비리로 방만하고 나태한 공공기관의 상징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 국무조정실로부터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김영문 관세청장은 “5000여명의 기관이라 비위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막으려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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