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구체적으로 잘 몰랐다…무조건 고쳐나가겠다”
 

▲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성식 의원(좌)과 경청하는 김영문 관세청장(우).

관세청이 연간 유지보수비로 250억원을 들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을 사용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관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세청보다 적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졌는데도 국세청과 같은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어찌 관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수작업으로 할 수 있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에서 관세 정기 법인심사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바뀌어버린 일이 있었다는 감사결과도 있었다”며 “감사보고서에서는 잘못됐다는 식으로 했는데, 심사기능을 몰랐다고 해서 엑셀로 다운로드해 수작업했다는 것이 정말 몰라서 수작업한 것이 맞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종망에서 법인 정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출 시스템이 고정세팅 돼 있어 기준이 바뀌면 조건을 통해 데이터를 검색해 그걸 심사대상으로 찾아내야하는데, 고정세팅돼 있다보니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적용해 추출할 수도 없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으니 관세청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체 법인리스트를 다운받아 제외요건을 수작업으로 제외하고 엑셀을 또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정기 조사대상자가 바뀔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부정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이 고정돼 있어 정기조사 기준이 바뀐 것을 반영하지 못했고, 제외 법인 수출기준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아,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일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하며 시스템 행정뿐만 아니라 법인조사, 감시대상자의 세관직원 제외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국종망에서 바로 작동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무조건 고쳐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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