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올9월부터 시행령 개정해 검사 강화…검사율 확대 등 검토할 것”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필리핀에서 적발돼 쓰레기 불법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가운데, 폐기물 불법수출이 필리핀뿐만 아닌 것으로 드러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올해 8월까지 불법폐기물 수출 적발건수가 23건인데 이는 2018년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세청의 ‘2014년 이후 폐기물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47만7000톤, 2015년 122만7000톤, 2016년 116만9000톤, 2017년 130만6000톤으로 100만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도에는 93만4000톤, 2019년8월 현재 55만8000톤으로 폐기물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법수출 적발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불법 수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많은 쓰레기를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해 1월부터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한다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중국 수출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며 “또 지난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바젤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87개국의 대표들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 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기로 해, 앞으로 수출업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운송하기 전에 반드시 수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의 영향인지 베트남은 올해 상반기에만 자국에 반입된 불법 폐기물 컨테이너 500여개를 반송했고, 올해 5월 말레이시아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반송했다고 보도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 상대국을 보면 2위가 말레이시아이고, 4위가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미국 CNN방송에 바젤 협약에 따라 앞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돼 많은 폐기물 업자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처리하려는 유혹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환경부와 함께 폐기물 불법 수출 단속을 더 강화하고, 불법 수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자동차 수출 시 보세구역에 미리 장치를 해두고 검사하는 것처럼 폐기물도 그렇게 하기로 올 9월에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폐기물 더 강화시켜 보고, 검사율 확대 등 선별기준을 확대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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