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카르텔 방조 관세청…관피아 척결 방지법 발의 예정”
 

관세청 퇴직자가 손쉽게 관세법인에 재취업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 퇴직자와 마피아를 합친 일명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관세 카르텔 방지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1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자체 행동강령을 통해 전직 퇴직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문이다”며 “관세공무원의 연고 관계 등 선전을 금지하고,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관세법인’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는 업계 상식인가”라고 되물으며 “관세청 퇴직 공무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관세법인 재취업 제한 규정은 없고, 1급 미만 관세사의 법인 재취업 허용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15년부터 현재까지 관세법인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공무원 중 재취업 심사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국세청 등 타 기관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법인에 재취업할 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관세법인은 심사 대상서 빠져있다.

추 의원은 “관세법인은 공무원 재취업 심사의 공백지대에 놓여있다”며 “최근 법무법인이 새끼 관세법인을 두고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발견되는 만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관세법인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직원들의 비리 문제에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관련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지만, 인사처와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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