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회사는 내부거래 감소, 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3배 증가
 

지난해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지난 5년새 가장 높은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모는 규제 대상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액 9조원대의 3배나 되는 약 27조원대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59곳 소속 1826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이고,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금액과 비중이 각각 7.2조원, 0.3%P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13.7%→13.8%)하였고, 금액은 9.1조원 증가(142.0조 원→151.1조 원)했다.

특히 총수 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9.9%인데 비해 총수일가 비중이 100%인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24.2%에 달했다. 또한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인데, 지분율 100%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인 19.5%이나 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천억원), 현대자동차(33조1천억원), 삼성(25조원) 순이다.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셀트리온),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넷마블), 수직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현대자동차, SK, 삼성) 등이 주요 원인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조1천억원 증가(142조원→151조1천억원)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순이다.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사 및 서비스이관으로 내부거래 증가, (주)효성 분할에 따른 분할회사 간 내부거래 증가, 현대중공업 유가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 등이 요인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천억원), 현대중공업(1조8천억원), 현대자동차(1조3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벌총수가 높은 지분을 가진 대기업에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어들었지만, 계열사 자회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2.9%p, △4.2조 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0.7%p, 2.9조 원)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이상이거나 비상장사일 경우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이들 사각지대 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는 2017년 24조6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11.7%) 늘어난 27조5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도 11.7%에서 12.4%로 높아졌다.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13조4,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비중도 14.1%에서 11.2%로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각지대 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은 “산업 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시스템통합(SI)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회사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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