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부의 집중, 계층이동 가능성 차단...사회 역동성 저하 우려"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일명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중 35명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가운데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강남 4구·시·도별 20세 미만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7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으로 이 중 35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해 전체 53%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전국의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13년 25명에서 ’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의 미성년자 비중 역시 ‘13년 18명에서 ’17년 4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동 기간 강남 4구의 미성년자 비중도 ‘13년 13명에서 ’17년 35명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기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 4구 미성년자 1인당 납부세액이 40만 원 정도인데, 공시가격 10억 원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2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추정해볼 수 있다”며 “종부세를 부모가 대리 납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가 직접 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감당할 소득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되는 상황이다”며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뿐만 아니라 계층이동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의 역동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심기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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