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대 보험사 월 200만 원 이상 저축보험료 납부 미성년자 계약 229건”

▲ 김병욱 의원

9세 어린이가 월 3000만 원짜리 저축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계약은 총 299건이며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만 원으로 평균 월 33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 원으로 만 9세 어린이가 계약자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은 7건, 월 500~1000만 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그 외 196건은 월 200~500만 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였다.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을 기록했다.

전체 229건 중 201건(89%)은 미성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였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김병욱 의원은 “미성년자의 이같은 보험 가입이 불법적인 행태는 아니지만,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고 분석했다.

▲ [김병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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