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빠르면 내년 6월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본격 시행돌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 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금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진입 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P2P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 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1호).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간추려본다.

P2P금융업에 대한 진입제도‧P2P금융업을 하려는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시행령 규정) 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임원·대주주의 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법 제5조 제1항).

금융위는 등록신청서 접수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법 제5조 제 2항, 제3항). P2P금융업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는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환방식, 원리금 회수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의 공시의무(법 제10조 제1항)‧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를 수취해야 한다 (법 제11조 제2항).

구체적인 규제조치로는 (1) 자신 또는 대주주 등에게 연계대출을 하는 행위, (2)투자자 모집 전 연계대출을 실행하는 행위, (3) 연계투자와 이에 대한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등을 다르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법 제12조 제1항, 제2 항 및 제7항).

다만,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는 가능(법 제12조 제4항)하며, 대신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로서 P2P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은 금지한다(법 제20조).

또한,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해야 하며,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법 제 21조). 특히 이 법률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P2P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연계투자에 따른 수수료, 세율, 연계투자 수익률ㆍ순수익률 및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 이밖에 P2P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 및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한다(법 제26조).

P2P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연계대출채권은 P2P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하는 등 P2P금융업자의 도산과 절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8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도 제한하고 있다.

P2P금융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자신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법 제32조 제1항). 또한 투자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만 연계투자 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2항).

금융기관 등의 투자참여로는 대부업법 제2조 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35조).

이 법률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게 P2P금융업자에 대하여 감독, 검사 및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위 및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P2P금융업자에게 업무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43조 및 제54조).

이 법률은 공포(2019. 11. 중 예정)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본건 법률 부칙 제1조). 대부업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온라인연계대부업체 등 기존에 본건 법률상의 P2P금융업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던 자는 이 법률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P2P금융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공포 후 1년 이내에는 P2P금융업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

한편 금융위는 2020년 6월까지 하위법규를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위법규에서는 등록요건으로서 최소 자본금, P2P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 요건, P2P금융업자의 업무 및 위탁 불가능 업무의 범위, 광고 준수사항,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참여 범위 등이 주요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P2P금융업법은 대부업법 이후 새로운 금융업을 창출한 최초의 법률로, 그 동안 가이드라인 등 비법률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지던 P2P 금융에 대한 규제를 세계 최초의 입법을 통해 양성화하였다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법의 제정으로 다양한 P2P업체들의 서비스가 더욱 체계화, 고도화되어 핀테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P2P 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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