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 불투명 3곳· 이행실적 저조 4곳 투자진흥지구 해제 돌입

제주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43곳 중 7곳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영랜드가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등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베니스랜드와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루스톤빌라앤호텔 등 4개 사업장이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사업 이행실적이 저조해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도는 이들 4개 사업장이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복 명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6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회복 명령 기간 내 지정 기준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지정지구 지정이 해제돼 사실상 지정해제 돌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도는 사업장이 최종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해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 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도는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2017년 2월 23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전문휴양업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평농어촌관광휴앙단지는 2014년 6월 27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부영랜드는 2013년 2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이 밖에 사업 정상화 요구를 받은 베니스랜드와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루스톤빌라앤호텔 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도는 또 나머지 다른 개발사업장에 대해 투자금액 계획 이행을 들여다본 결과 사업자들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투자금액 (18조1천111억원)의 60.4%에 해당하는 10조9천325억원이 지난 6월 말까지 실제로 투자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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