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권 세무사, 박창현 세무사 양도세 특강
 

▲ 2019년 8월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방범권세무사 양도컨설팅 강의. [이택스코리아 제공]

이른바 ‘양포 세무사’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정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택스코리아가 이달 13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지역을 순회하면서 세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특강’을 실시하고 있어 큰 호응을 끌고 있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양도세 특강’에 대해 “이번 특강은 사실상 서울에서 진행됐던 교육과정 가운데 많은 세무전문가들이 수강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강좌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신고서류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실무(박창현 세무사)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및 컨설팅 실무(방범권 세무사)가 궁금한 부분을 속이 시원하게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분야 강좌는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해 이에 따른 대처방안과 향후 개정방안에 대한 준비 등이 교육과정이 담겨져 있어 세무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창현 강사(세무사)는 “실무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과 주의할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양도세법은 양도하는 시점에 따라 세법적용이 틀리게 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이후부터 취득시점에 따라 양도세법 적용이 틀리다”면서 “그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8.2대책)부터는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느냐에 따라 중과 될 수도 있고 중과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지방 거주 세무전문가들이 교육수강을 위해 서울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순회 교육에 나서게 됐다”면서 “사실 2016년부터 인기 있는 교육 강좌는 수강생의 희망에 의해 지방순회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역별 일정은 ▶대전지역 11월 13일~14일 ▶대구지역 11월 21일~22일 ▶부산지역 11월 25일~26일 ▶광주지역 11월 28일~29일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택스코리아 부설 교육기관인 더존비즈스쿨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 지역별 강의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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