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 2019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현금 80억원 징수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으로 현금만 약 1조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인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로 현금 9896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수치다.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현금징수액은 2014년 7276억원, 2015년 7635억원, 2016년 7966억원, 2017년 8757억원, 지난해 9896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한 추적조사에 따른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등의 금액은 2014년 6752억원에서 2015년 8228억원, 2016년 8659억원, 2017년 9137억원, 2018년 890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현금 80억원을 징수하고 관련 포상금 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2018년 572건으로 2017년 대비 46.3%가 늘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 징수액은 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가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관련 포상금 지급 건수는 22건이며, 지급 금액은 8억1000만원이다.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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