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가 2020년에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구축·개통되는 2022년 2월3일로 연기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라 월단위로 과세되는 가산금을 폐지하여 일단위로 과세되는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되,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한데, 지방세의 경우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 3일부터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 과세가 가능한 상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경우 2020년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본세인 지방세는 월단위로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일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혼란 및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번 법 개정안에 기재위는 별다른 이견 없이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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