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서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회계개혁 안착 지원

손병두 부위원장 “향후에도 회계개혁 관련 어려움 적극 수렴해 개혁조치 지원할 것”
 

▲ 금융위원회는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현 감사인 지정시기(11월)는 감사준비시간 부족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단축(8월)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할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다고 안내하는 등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등에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 나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고,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먼 여정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운영하는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기업과 회계법인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 현행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는 실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한다는 법취지를 감안해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상황을 확인하며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한다. 현재 지정 통지는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8월로 단축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의 경우 현행 회계업계는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marketing)이 어려운 점을 들어 수시 등록을 요청한 만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자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감사인간 의사소통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실무지침이 개정된다. 현행 관련 지침이 불명확해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되는 부분을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해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사인의 의견 차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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