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을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의신청 시 납세자의 재결청 선택권 확대안(정부)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재 납세자의 주소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해 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복수의 세무서가 관계돼 있을 때, 조사범위의 해석결과에 따라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재결청이 달라 일선세무서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국회 전문위원은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다르더라도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조사한 세무서장이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에게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행과 같이 재결청을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재결청을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의신청 시 세무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다르더라도 납세자가 재결청을 선택(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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