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9년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했으나 가격 인하 효과 없었다, 부동의”

심재철 의원 “최근 공기청정기 대한 수요 늘었지만 생활필수품으로 보기 어려워”
유성엽 의원 “부가세 면제보다 정부가 별도 보조대책 세우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추경호 의원 “일반 가정 세금 줄여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전면적 검토 필요”
 

공기청정기와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이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재정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고 보류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안) 논의를 거친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수돗물, 연탄,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 도서, 토지 등 분야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면세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안은 여기에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공기청정기와 같은 미세먼지 대응 장비를 생활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OECD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PM-2.5(초미세먼지) 농도는 25.14㎍/㎥으로 OECD 회원국(평균치 12.50㎍/㎥)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기청정기는 가격대가 수십만 원 이상인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중·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고 있어 생활필수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일반적으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가격대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접세는 면세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 여부 및 실질적 수혜계층이 불확실하므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직접 미세먼지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경 재원 일부를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낡은 경유차·건설기계·산업시설·가정용 보일러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9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했으나, 기저귀 가격은 2008년 대비 1.8%, 분유 가격은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세부담의 역진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할 때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부동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 의견에 공감하며 “최근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기저귀나 분유와 같은 생활필수품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면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가세를 면제하기보다는 정부가 별도의 보조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일반 가정에 세금을 줄여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부가세 면제보다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보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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