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김호 조사관(왼쪽).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김 호 조사관이 솔선수범으로 웃음이 있는 직장 만들기에 기여하는 등 ‘이달의 송파인’으로 선정됐다.

공통 업무 등 누구라도 먼저 해야 하는 업무는 떠넘기지 않고 솔선수범해 먼저 처리하고 제안하는 등 화목한 직장 만들기에 기여해온 것이 높이 평가됐다.

그러면서도 소관업무인 재산세 조사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송파세무서 관리자들은 엄지 척을 꼽으며 그를 ‘우수 직원’으로 인정했다.

김 호 세무조사관은 자탈자료(자체탈세 정보자료)로 제출했던 것이 내부적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송파세무서에 따르면 최근 가장이혼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됐음에도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을 인정하지 않아 수억원의 증여세 국가패소를 판결한 대법원의 입장과 관련해 연구하고 분석하던 중 명의신탁을 발견,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김 호 조사관은 이에대해 “가장이혼과 실질과세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판결문을 분석하던 중 관련 민사판결이 있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별도의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수억원의 탈루세액에 대해 자체탈세정보자료로 제출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판결문 분석을 이용한 정보획득의 창의적 노력은 물론, 일실될 수도 있었던 세수를 획득했다.

이밖에 추징사례로 8년 이상 자경감면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양도농지에 현지 확인해 농막을 짓고 실제 거주하는 실경작자를 확인하고 인우보증서 작성자들로부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해 8년 자경을 부인해 왔다.

김 호 조사관은 이에대해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 최초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법리를 구현했다.

납세자는 300여쪽의 소송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양도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는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명의신탁을 수용하지 않았고, 나아가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에게 최초로 이자소득세까지 과세했다.

이와함께 치밀한 연구로 실질과세의 법리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던 사례 역시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등을 따질 때는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실질에 맞게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데 한 납세자의 거래는 오로지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자전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추가 금융추적을 통해 자전거래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안병태 재산세과장은 “김 호 조사관은 송무업무 경험이 많아서 불복의견서가 기승전결이 잘 되어 있다. 불복대응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부당패소당하는 일이 없다”면서 “성격이 치밀하고 꼼꼼해서 하나를 파헤치면 결과를 도출하는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내용의 판례를 수집해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서 추징세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면서 “서울국세청 송무과 근무시절 서울청 평균 승소율보다 수위에 성적으로 무척 탁월했다”고 평가했다.

김 호 조사관은 이달의 송파인 ‘선정’에 대해 “우수한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정되어 기쁩니다. 특히, 업무성과를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화목하고 성실하게 생활한 면면을 평가하셨다는 점에서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조사관은 2000년 4월 국세청에 입사 한뒤 강동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재산조사업무를 수행했으며, 서울국세청 송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내 승소율이 상위를 링크했다.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관실, 서울청 조사3국 재산조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던 그는 우수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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