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우)과 임재현 세제실장.

정부가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조세소위가 이를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회사등에 체납자료 제공,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는 규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과태료 납부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30일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 납부시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이 논의된 바 있고, 올해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올해 6월 현재 체납액 2억원 이상(김정우의원안)인 체납자수는 4053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2조6088억원이며,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만378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3조4740억원이다.

다만 소위원들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감치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감치제도를 하고 있는 바가 없어 당장 통과시키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이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019년 9월말 현재 체납을 1년이상 경과하고 3회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는 1만2000명 정도이며, 이중 2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면 약 6000명 가량이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1만2000명 중 35%가량은 현금정리가 되고 있고, 60%정도는 아무리 추적조사를 실시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라 감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고액체납자인데 가족 명의로 호화사치생활을 해 감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200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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