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조세소위는 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산무상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일몰을 3년 연장하는데 합의하면서도,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복지근로기금 또는 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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