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동일기업 요건을 동종기업 요건으로 완화하고 퇴직사유 요건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확대되며, 경력단절 요건 기간을 현행 퇴직 후 10년 미만에서 15년 미만으로 완화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4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돼 내년 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2016년 조세지출실적은 600만원, 2018년 조세지출실적은 4000만원에 불과해 제도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세법개정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임신‧출산‧육아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5세~54세의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해당 연령대 기혼여성수 900만명의 20.5%에 이르고 있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30%대로 40대 및 5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결혼‧출산‧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7%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51.8%에 불과하여 기혼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살펴보면, 현행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단절 여성 비중은 39.7%에 해당하며, 경력단절 기간이 10년 이상인 여성도 36.6%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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