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정기국회 세법심사과정에서 신규로 도입됐으며, 2008년부터 시행됐다.

최초 제도도입 시에는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등의 50%를 감면하는 것이었으나 4차 개정(2013년 시행)을 거치면서 5년간 50% 감면으로 감면기간이 확대됐고, 5차 개정(2014년 시행)에서는 현행과 같이 소득발생 후 3년간 10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100% 감면기간이 신설·확대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x2000만원’으로 설정한다.

국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2017년 사회적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수혜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수혜자의 약 66.2%가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유급근로자 4만1917명 중 60.9%인 2만5529명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분석돼 취약계층의 고용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제도 도입 시 세액감면율은 소득발생 후 4년간 50%가 적용되었고, 적용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2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되었으며, 적용기한은 2차례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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