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해 취득할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소득을 탈루하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로 부과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지난 저녁 소소위를 통한 논의를 거친 결과 지난 조세소위 1회독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소득세 탈루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97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식은 자산 취득에 큰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의2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2017년 정기국회에서 논의·의결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아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고, 이에 감정가액도 환산가액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탈루 방지라는 차원에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어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현행 가산세 부과제도와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전문가가 복수로 수행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하는 것으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환산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대 감정가액에 대해 환산취득가액과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 아래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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