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이 현행 2%에서 5%로 인상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지난 저녁 소소위를 통한 논의를 거친 결과 지난 조세소위 1회독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진행된 조세소위서 조세소위 위원들은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행이 많은 혈실을 감안해야 하며, 허위 영수증발행은 사실상의 범죄행위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정부안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개정함을 전제로 정부안에 동의하되 허위·위계 등에 한해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현행 가산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현재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기부금영수증의 주요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017년 귀속소득 기준 중 20건, 불성실 발급금액 9억5400만 원에 대해 19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전문위원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율을 현행 2%에서 5%로 인상하려는 개정안은 기부금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일반 영리법인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들의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신고된 경우에도 그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안처럼 가산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 세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기대손실이 커지게 돼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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