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유지하되, 법률로 상향해 ‘영구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을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으로 통과됐다.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장벽이었던 실무교육 시간은 6개월이 아닌 1개월로 합의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이날 소위가 합의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김정우 의원안으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실무교육 이수 시간은 1개월로 정해졌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은 제외하더라도 변호사들에게 실무교육 이수시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6개월에서 1개월로 수정된 것.

다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수정안대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야만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 소위인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될 경우 1개월로 합의된 부분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400만원(세무법인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유지를 하되 법률로 상향키로 했다.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법상 시행령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750만원이다. 2021년부터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경우 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한도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현행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2018년말 기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는 124명이며, 2004~2017년 말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1만8600명이다.

아울러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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