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테크윌 양도세 강사 박창현 세무사, “유권해석‧판례, 최근이슈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최근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이른바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세금에 관한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에서 ‘양도소득세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 박창현 세무사<사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세무사는 현재 세무법인 위드플러스에서 세무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인기강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 이른바 ‘양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상담이 잘못되면 거액의 가산세를 고객에게 물어주는 것이 두려워 해당 업무를 포기하는 세무사를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은 어떤 것인지?

=예,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최근 빈번하게 개정되어 복잡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납세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과세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인지 판단도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비과세의 경우, 한번 판단을 실수하면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7억까지 세액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가산세만 5천~7천만원이 됩니다. 중과세 판단도 보통 1억~3억 정도 세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른 가산세도 1천~3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본세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실 양도소득세가 복잡해졌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는 똑같고, 리스크만 커지고 있는 형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리스크를 커졌으나, 그에 따른 수수료는 기존과 비슷하므로 양도소득세를 포기 하는 선택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세무사 각자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보다 쉽게 개정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면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 자체가 이른바 ‘땜질세법’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제재해서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가격이 너무 하락하면 양도소득세법 및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여 제재를 풀어줍니다.

세법자체가 정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법은 더욱 정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국민적 소외감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투기목적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부분을 보듯이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그때그때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양도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점은 개선돼야 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년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소득세, 법인세의 부가세(10%)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독자적인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행정안부에서 지자체 독자 신고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의 세무조사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유예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러다보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언젠가 시작된다면 동일소득에 대해 2곳(국세청,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1천만원이 추징 된다면, 국세청에 해당 내역이 통보되어 1억원의 국세가 추징되어 결과적으로 1억1천만원의 추징세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지자체의 과세권이 훼손된다며 반대를 이어가 현재까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계속적으로 개정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시점별로 숙지하고 그에 따른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도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면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관련 강의를 수강하여 최근 중요시되는 이슈나 문제점 등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법 업데이트는 연초에 개정세법으로 하지만, 최근 양도소득세는 연도 중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개정되는 경향이어서 관심을 갖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쉽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신규세무사의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강의나 스터디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익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장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양도신고를 대행하면서 기장을 늘리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갈수록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꼼꼼하게 검토하여 가산세 부담 등의 위험은 줄이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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