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국내기업의 탈세, 지배력 강화,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외부 회계감사가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은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입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 감사기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감사인 제재 등 외부감사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2019년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회 전문위원은 최근 공익법인이 국내기업의 탈세, 지배력 강화,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확대하고 지정감사인·회계감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법인의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공익법인과 감사인 간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중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수는 약 600여개인데, 이는 자산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중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증여세가 410억원 추징되는 등 공익법인 운영의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기재위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대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면서, 자산 규모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산 5억원 미만·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종교법인을 공시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시대상을 기존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 아니라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까지 포함하는 ‘재무제표’로 확대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적용하되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간편)공시의무가 새로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도 분까지는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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