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일부터 민원증명 16종 ‘민원우편’ 서비스 개시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모범납세자 증명 등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 서비스’제도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6일 “세무서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고령자, 장애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들의 세무서 방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우편 서비스제도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들 국세민원 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경우 우체국에 신청만 하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원우편 신청서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그러나 4500운 가량의 왕복 우편요금이 발생하며, 다음날 특급으로 보내어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원격발급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세민원 접근성이 향상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민원우편」서비스 대상 민원증명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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