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또는 40%(3000만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전환된 것으로 소득공제에 의한 세율 인하 효과가 없어짐에 따라 고소득층의 고액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15%→30%)하고 고액기부 기준을 조정(3000만 원→1000만 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의 올해 총수입 예산안 분석 인용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개인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27개국 중 2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의원은 “이에 2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또는 40%(3000만 원 초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후덕, 김경협, 박 정, 이원욱, 전혜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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