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홍 회장 장남 보람상조개발 2대주주·이사직 거취 불분명

보람그룹 "오너일가 개인적 일탈과 별개로 고객 위해 최선 다할 것"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 이사의 첫 공판이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보람그룹의 핵심 계열사 2대주주로서 그룹내 이사직 수행과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마약 밀수와 투약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공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브로커 L씨로부터 마약품을 대신 수령해주면 여분의 마약류를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최씨는 L씨가 보낸 마약류를 인천공항을 통해 수령했고, 그 대가로 받은 마약류를 자신의 집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클럽 등에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와 공범 2명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MDMA(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 등 마약류를 코코아가루가 든 상자에 담아 불법 밀반입하고,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서 모발 소변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보이며 마약성분이 검출되며 구속기소된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잘못했다. 반성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씨의 경우 마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최씨 등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보람그룹 핵심 계열사인 보람상조개발 2대 주주로 최 회장이 71.0%, 장남인 최씨와 차남이 각각 14.5%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최 이사의 거취와 관련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최 이사의 개인적 일탈과는 별개로 많은 회사 차원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고객 신뢰에 대한 헌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람그룹은 오너일가 리스크로 인해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으며 내부적으로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 홍보실을 맡고 있던 실장과 부장, 팀장 등이 일찌기 회사를 떠났고 대리급 직원이 혼자 남아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지난 3년간 보람상조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16년 385억원, 2017년 411억원, 지난해 522억원 등을 올리며 전년도 대비 각각 9.39%, 6.62%, 26.96%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각 56.6억원, 36.3억원, 6.2억원을 기록하며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심지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5.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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