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재정조정위원회, 피해자들에게 ‘40~80% 금액 배상’ 결정

우리·하나은행 수용…피해자들, 실효성 제기하며 일괄 배상안 요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렸다.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DLF 손해배상 분조위에서 금감원은 DLF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개최된 제4차 분조위는 상정된 민원이 총 6개로, DLF 손해배상 관련 민원은 모두 불완전판매라고 결론 내렸다. 민원별로 피해배상 비율이 달라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접수된 DLF 민원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으로 이 중 대표성을 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3개씩 분조위에서 다뤄졌고, 분조위에서 해당 민원을 심의 후 결과를 발표했다.

배상비율 결과에서 최고 사례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경우가 80%로 결정됐고,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만 강조한 사례는 75% 배상이 결정됐다.

또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국과·미국 CMS)을 잘못 설명한 경우 65%,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경우 5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 40%,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한 경우 40%를 각각 배상하도록 우리·하나은행에 권고했다.

대표 사례 6건 외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날 결정된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분조위 심의 결과는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로 결정된다. 민원이 피해자들의 인용으로 결정나면 피해 배상 비율 등이 담긴 조정 결정과 통보를 민원인과 금융사에 각각 전달한다. 피해자와 은행 측은 통보를 전달받고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모두 이번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총 7950억원어치의 DLF를 팔았고, 지난달 8일 기준으로 확정된 손실액은 1095억원, 손실률(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분)은 -52.7%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분조위를 놓고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조위가 열린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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