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증법상 물납재산의 수납가격 평가제도 개정여부 검토할 것”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후 해당 법인의 현금배당 등 재산의 사외유출로 인해 물납대상 주식 가치가 훼손되더라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캠코가 상속개시일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물납을 승인하고 있어 국고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감사원이 내놓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자산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국세물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탁해 처리한다.

상속개시일부터 물납허가일까지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당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밖에도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현금배당을 받게 되면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해 주식가치가 하락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주식가치 변동과는 다르게 상속인은 법인의 배당금을 통해 현금 수익을 얻게 되나, 물납대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물납 허가 후 해당 비상장주식의 처분 등을 통해 물납세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국고손실뿐만 아니라 현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납세자와도 형평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세청은 대주주인 상속인이 현금배당 등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해 물납 대상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상속개시일에 비해 100분의 50이상 하락하지 않는 한 상속개시일 시점의 평가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A세무서는 2019년 1월 상속인 B가 상속세 납부세액 623억언 중 569어원을 C주식회사 비상장주식 16만주(지분율 62%)로 납부하겠다는 상속세 물납신청을 받고 처리하면서, 상속개시일 2015년 11월 이후 2017년과 2018년 등 4차례에 걸쳐 상속인 B에게 252억원의 현금배당을 했고, 이로 인해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했는데 주당가치가 평가기준일보다 50% 이상 하락하지 않아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물납신청 금액 전액을 그대로 인정해 물납을 허가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물납재산의 수납가격 평가제도에 대한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등의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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