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법인세 올해보다 8.7조 감소...부가세는 1.9조 줄어

'20년 총 국세수입 288.8조, ’19년 전망치 比 1.9조(△0.6%)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재정지출 종합관리로 중복지원 방지·효율성 제고해야”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 등 올해 법인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2020년 법인세는 올해보다 8조7000억 원(△11.9%) 감소한 64조3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7일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국세수입 총 전망치를 288조8000억 원이라고 밝히며, 법인실적 부진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의 요인으로 2019년 전망치(290조6000억 원)보다 1조9000억 원(△0.6%)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예산안(292조 원) 보다도 3조3000억 원(△1.1%) 낮은 수치다.

특히 대부분의 세목이 경제지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올해 법인들이 부진을 겪은 탓에 8조7000억 원 급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2020년 전망치는 88조2000억 원으로 임금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라 2019년 전망치 대비 5조4000억 원(6.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EITC(근로장려세제)확대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증가세가 회복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역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소비세의 2020년 전망치는 10조 원으로 민간소비 증가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담배반출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 대비 1000억 원(1.5%)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20년 전망치는 15조8000억 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유류소비량 증가 및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2019년 대비 1조1000억 원(7.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2020년 전망치는 3조4000억 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85%→90%)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2019년 대비 5000억 원(19%) 증가했다. 이외에 종량세로의 과세체계 개편 등이 예정된 주세는 2019년과 유사한 3조3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반면 소득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의 경우 2020년 전망치는 64조3000억 원으로 올해 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2019년 대비 8조7000억 원(△1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의 2020년 전망치는 67조7000억 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통관수입액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15%→21%)에 따른 이체액(△5조1000억 원) 변화로 2019년 대비 1조9000억 원(△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은 10.4%로 호조세를 보였지만 올해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며 “인구고령화와 세계경제 둔화 등에 따른 노동 및 자본의 기여도 하락,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같은 환경변화는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 약화와 함께 세입기반 정체 내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세입기반의 주요 특징은 성장률 변화에 대한 국세수입 중가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며 “소득과세의 상위 집중도, 법인세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도, 소비과세의 둔화흐름 가속화 등 세수구조의 특성으로 세입기반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이러한 조세구조로 경기침체 시 재원조달기능이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향후 국제적 세원이동성 확대, 인구고령화의 빠른 전개 등은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법인세의 사각지대와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이 국제적 조세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세입기반 안정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만큼 중장기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실행 계획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수혜대상 및 금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90년대 감세정책 사이에서 볼 수 있듯이 저성장시기에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감면제도들의 폐지가 쉽지 않아 누적적인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지출의 정비를 통한 과세 베이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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