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10일 의원회관서 ‘전관예우 방지 위한 토론회’ 개최

박찬운 교수 “원로법관제도는 오히려 기존 판사들에 대한 특별 예우, 회의적”
임희동 센터장 “퇴직 원로판사 위한 시·군법원 전임판사제도 도입 제안”
이탄희 변호사 “전관예우 핵심 문제는 불신, 불투명한 절차가 근본 원인”
김종민 의원 “절차적 투명성 높이고자 원로법관제도 논의할 필요 있다”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후원으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로법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능력이 검증된 판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법서비스의 질은 높이면서도 전관 변호사의 배출을 억제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적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법무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법조계 관련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법정에서는 변론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데 변론실력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법조시장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전관예우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관예우라는 특혜가 근절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며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신유 사법정책연구원이 발제에 나섰다. 김 판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대부분 변호사가 65세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해결책으로 원로판사(시니어판사)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원로판사제도는 사법신뢰 제고와 숙련된 법관들의 공익적 활동에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로법관제도란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원로판사로 임명해 75세까지 법원 재판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이 검증된 판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법서비스의 질은 높이면서도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로법관제도가 오히려 기존 판사들에 대한 특별 예우가 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원로법관제도는 기존 판사에 대한 특별 예우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회의적이다”고 설명했다.

임희동 공익법인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장은 “전관예우 사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퇴직자들을 위한 시·군법원 전임판사제도 도입도 고려할만 하다”고 밝혔다.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전관예우 핵심 문제는 불투명한 절차로 인한 불신이다”며 “우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전관예우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변호사제도, 원로법관제도 등 필요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함께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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