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가 힘드십니까? 특허권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SNS상에는 ‘특허권의 양도’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특허권과 영업권 등으로 ‘편법증여’를 하는 케이스가 성행했다. 세무대리인들이 법률에 필요경비 인정을 80%까지 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며 납세자들에게 세무 컨설팅을 해주면서다.

2014~2016사업연도에 일어난 이같은 일들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고, 최근 국세청이 편법증여에 엄정한 대응을 대대적으로 예고해온 만큼 특허권을 활용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조사’까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권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좋게 만들면서도 대표자는 절세와 가업상속에 유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특허권을 활용해왔다.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해주면서 대표적인 절세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필요경비 인정기준을 70%로 하향하고, 올해는 60%로 하향하는 등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그러자 ‘내년이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글들도 쏟아졌다.

법인이 특허권을 개발해 대표의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사실상 ‘부의 이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표자의 자식이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이름을 올려두고 자식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하게 해, 추후 법인이 구매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편법증여’를 해주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식으로 ‘편법증여’를 해온 중소기업의 오너 등이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 포탈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심판원은 이를 ‘정당한 과세’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심판원 심판례를 찾아보면, A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동생(A사 연구소장)과 아들(A사 지원팀장)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자금으로 사들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특허권이 사실상 A사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해 세금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봤다.

대표자의 동생과 아들이 연구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해당 연구소는 관련 개발을 지속 중에 있기 때문이다.(조심2018중4313)

뿐만 아니라 대표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고 법인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B대표이사는 본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법인이 이를 사들였지만 결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당초부터 법인의 소유였다는 것이 드러나 과세를 당한 것이다.(조심2018부2794)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를 편법증여 혹은 ‘부의 되물림’이라고 설명했다. 2014~2016사업연도에 주로 일어난 일들로 현재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며,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경비가 낮아지고 국세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인해 관련 사건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당시보다는 줄어들었다고도 덧붙였다.

만약 세무대리인의 절세 컨설팅을 통해 특허권으로 편법증여 시도 등 회계처리가 적발될 경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가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도 처벌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렇듯 특허권으로 거짓회계처리를 하게 된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탈루가 되며 법인의 자산을 사외(자녀)로 유출한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세 부담 등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등 2014~2016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특허권을 활용한 편법증여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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