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유튜버나 아프리카TV BJ 들과 같이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영상제작물을 생산하고, 시청자와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과 산업인 ‘1인 미디어’가 뜨고 있다.

특히 ‘보람튜브’와 같이 6살이 된 아이가 유튜브로 수익을 얻고, 95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말이 유튜버에게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세금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국세청은 1인 크리에이터 시장에 대한 과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실장에 따르면 MCN 소속 유튜버나 국내 플랫폼의 크리에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용이하나, MCN에 소속되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 애드센스 수익 원천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MCN은 크리에이터의 육성을 지원해 수익을 공유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를 말한다.

또 상당수의 유튜버가 사회초년생인 점을 고려해 익숙하지 않은 세무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구독자의 수가 소득규모를 결정하는 특성 상, 구독자 및 잠재적 시청 대상자의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탈세 발각 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경우 성실납세를 따를 유인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1인 콘텐츠 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수록 MCN 소속 유튜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소요경비 계상 등을 포함한 MCN소속 유튜버들의 사업 유형별 상세한 납세안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새로운 과세코드를 부여하고 납세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될 예정으로, 향후 해당 직군 특성에 맞춘 과세정책을 추진하고 탈세 행위 적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 외환수취 자료를 분석해 미등록, 미신고 거래자 가운데 거래 규모가 큰 거래자를 위주로 추출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 실장은 다수가 진입하지만 소수의 인기 유튜버가 광고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랙폼 특성상 영상 조회 및 구독자 규모에 따른 예상 수익 규모를 파악해 소득 탈루 여부를 판별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구독자 수 등을 분석해 수익규모를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과 더불어 세무조사 등을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