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와 24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8월29일 국회에 제출했던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들이다.

[1] 소득세법

1.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소득법 §12)


2.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경과조치 규정(소득법 §22)


3. 감정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법 §114의2①)


4.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 축소(소득법 §162의3)


[2] 법인세법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법 §18의2, §18의3)


2.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법 §25의4, 소득법 §35)


[3] 조세특례제한법

1.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13의3)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4)


4.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기간 연장(조특법 §25)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4)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현행 유지,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조특법 §25조의6)


7.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거 마련 (조특법 §29의6)


8.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조특법 §30의4)


9. 전략적제휴를 통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46의7)


10.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30의6)


 1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77의2)


 12.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3)

 
13.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87의7, §89의2)


14.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조특법 §96)


1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97의3)

 
16.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조특법 §104의8)


1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조특법 §104의24)

 
18.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04의30)

 
19. 시내버스운송조합이 위탁 계약을 통해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20.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신청 제한기간 단축 등(조특법 §106조의2)

 
21.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품목 신설(조특법 §121조의13)

22.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차 대상 확대(조특법 §109의2)


23.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112, §121조의15)


2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조특법 §121의22)


25.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3)


26.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조특법 §126의2)

27.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조정 등(조특법 §126의2)


2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조특법 §142)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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