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기업부담 완화 도움 될 것”

금융위가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의 연루 가능성 있는 회계부정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선임 및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고 회계부정의 대상 및 범위를 명시했다.

지난해 11월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부정 통보나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한 시장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모든 위반에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만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회계부정 조사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8차례 회의를 거쳐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한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회계부정 통보대상 및 범위 구체화 등 가이드라인 설정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회계부정의 통보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했다. 통보대상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지정된다.

회계부정이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로 단순 오류는 제외되며, 중요성 판단은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통보범위는 검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는 더욱 구체화됐다. 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은 내부조사 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한다.

다만 회계부정 조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➊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➋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➌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➍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➎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➏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외에도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 전반에 걸친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며, 조사의 모든 단계를 감독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한 만큼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해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을 평가해 문서화해야 한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

➊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➋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➌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➍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➎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예시) >

➊ 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여부
➋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여부
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➍ 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금융위는 회계부정 조사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사례를 명확하게 제시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조사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법령의 구체적 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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